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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일부개정 안내 [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55호]

작성자  : 
관리자
|
작성일  : 
2023-03-24
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55

 

?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2조제1항 및 ?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 관한 규칙8조제2항에 따른 ?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?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30(2023.2.22.))를 다음과 같이 개정?발령합니다.

 

2023년 3월 24

보 건 복 지 부 장 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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